노동위원회upheld2017.06.14
중앙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 외의 ‘방과후 수업’은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어, 해당 수업 폐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실질 수입의 감소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그 주된 업무인 사서 및 도서실 관리 업무 외에 수행하였던 ‘방과후 수업’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약서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낙성계약인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과후 수업’은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수업을 폐지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사용자의 ‘방과후 수업’ 폐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학교의 사정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의 결과이고, ‘방과후 수업’은 당사자가 당초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실질 수입의 감소는 사용자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