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고객 금전유용, 개인정보 유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액변제 완료, 회사 손실 미발생, 강제억류에 의한 결근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품권 반환을 위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협의 후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② 근로자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대량 특별판매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도 금전적인 손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억류되어 무단결근 한 점, ④ 개인정보 무단제공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15년 재직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직장 내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