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원청 파업 상황에서 근무지 이탈·무단결근·지시거부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전력 없음·통근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정직 45일은 양정 과다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