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직 중 발생된 2건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탄력적인 조기 출퇴근시간을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신병 치료를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게 회사의 근태·복무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절차를 무시하는
판정 요지
복무관리 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근태전산망에 허위입력을 지시하고 경력을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재직 중 발생된 2건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탄력적인 조기 출퇴근시간을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신병 치료를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게 회사의 근태·복무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절차를 무시하는 정도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원들의 근태관리 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근태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또한, 위 징계사유 이외에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한 행위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