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자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독자적인 거래가 있는 점, 각 사업장의 회계업무
판정 요지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고 주식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자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독자적인 거래가 있는 점, 각 사업장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의 직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주식회사
판정 상세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자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독자적인 거래가 있는 점, 각 사업장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의 직원들은 고용보험에 사업장이 각각 분리되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식회사의 업무 외에도 개인 사업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