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2017. 3.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승인이 없었던 조퇴와 사업장 무단이탈에 이어 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을 찾아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판정 요지
조퇴와 무단이탈 후 결근이 있었으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직 합의해지 입증도 없으며,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① 2017. 3.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승인이 없었던 조퇴와 사업장 무단이탈에 이어 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을 찾아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스스로 사직 및 합의 해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