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권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2017. 1. 10.자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판정 요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연가 신청이나 결근계 없이 1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권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2017. 1. 10.자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연가를 신청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 제5호에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2017. 1. 10.자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가를 신청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2017. 1. 9.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인 같은 달 23일까지 11일간 무단결근한 점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해고사유) 제1호에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