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노 간 갈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5호의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노 간 갈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5호의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단: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노 간 갈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5호의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노동조합 와해 등의 악의의 목적을 가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노동조합 규약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동 조항은 회사가 직원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노 간 갈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5호의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노동조합 와해 등의 악의의 목적을 가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노동조합 규약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동 조항은 회사가 직원의 징계를 다루는 규정일 뿐 이해관계인을 징계할 때 이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노동조합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