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 25. 영업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 25. 영업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1. 31. 인사부장과의 통화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달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괜찮겠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 25. 영업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1. 31. 인사부장과의 통화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달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괜찮겠냐는 인사부장의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죠. 제가 뭐 다닐 입장도 아니
고. 네네.”라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인 2017. 1. 31.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타 사업장을 소개받아 면접 일정을 잡은 뒤 같은 해 2. 6. 취업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3개월가량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