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집단적 회람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판정 요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