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고유번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대표자가 모두 요양보호시설의 인수자로 변경된 점,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도 모두
판정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고유번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대표자가 모두 요양보호시설의 인수자로 변경된 점,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도 모두 판단: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고유번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대표자가 모두 요양보호시설의 인수자로 변경된 점,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또한,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정직이 취소된다 하여도 추후 고용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정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한 사라졌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로서는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고유번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대표자가 모두 요양보호시설의 인수자로 변경된 점,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또한,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정직이 취소된다 하여도 추후 고용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정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한 사라졌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로서는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