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심 심문일 현재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심문에도 불참하여 종전 근로자 신분으로 원직복직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