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합하여 6명(근로자, 경리직원 1명, 등기이사 2명,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및 사무직원 1명)이라고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합하여 6명(근로자, 경리직원 1명, 등기이사 2명,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및 사무직원 1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는 각각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인바, 공동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합하여 6명(근로자, 경리직원 1명, 등기이사 2명,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및 사무직원 1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는 각각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인바, 공동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것을 부인하는 점, ③ 등기이사 2명은 자신들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등기이사이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2명이며, 세 회사의 근로자를 모두 합해도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