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6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생산부장의 상급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부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6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생산부장의 상급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부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판단: ①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6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생산부장의 상급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부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권한이 없는 생산부장이 설령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6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생산부장의 상급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부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권한이 없는 생산부장이 설령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