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승진누락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16. 12. 20. 사내 전산망을 통해 승진 인사명령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이를 확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위 인사명령을 알게 된 날이며, 2017. 3.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상 "사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장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사원을 임용하되, 인사고과, 근무년수 및 전형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라는 규정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근속기간을 충족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승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② 소정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관행이 있다는 근거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인사평가의 결과 단순히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 대상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승진누락 처분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