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차량이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되어
판정 요지
택시기사가 3개월간 42일 무단결근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지연입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응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차량이 동료 근로자에게 배차되어 승무가 불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 내 운휴 차량이 다수 존재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비록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임금 지급 시 공제하고 있으나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총 42일을 무단결근한 점, 수차례의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수차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관련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사전에 통보받고 출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위원3명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