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판정 요지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조항은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
다. 판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항목 2호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제4항에 “임금협정서 9조에 의거 유류가격 변동 시 800원을 기준으로 100원단위 변동 시 월기준수입금 50,000원을 인상·인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구상으로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과 연계되어 유류비의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항목 2호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제4항에 “임금협정서 9조에 의거 유류가격 변동 시 800원을 기준으로 100원단위 변동 시 월기준수입금 50,000원을 인상·인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구상으로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과 연계되어 유류비의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