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7.0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승인 또는 허락 없이 총 19일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나, 2016. 9. 22. 외출 허락을 받아서 병원을 방문 후 당일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무단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19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실제 병원 입원·장기 요양 필요성·휴직 요청 경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승인 또는 허락 없이 총 19일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나, 2016. 9. 22. 외출 허락을 받아서 병원을 방문 후 당일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무단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근로자는 그 전에 보고한 바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질병은 장기 요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무급 휴직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9일의 무단결근은 과대 계상 되었거나 사유가 있는 결근으로 판단되고, ‘무단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