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임금협약서 제4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해고 사유가 달리 없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4조제1항은 노조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점, ③ 유니온 숍을 근거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판정 요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를 유니온 숍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임금협약서 제4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해고 사유가 달리 없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4조제1항은 노조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점, ③ 유니온 숍을 근거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퇴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유니온 숍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임금협약서 제4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해고 사유가 달리 없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4조제1항은 노조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점, ③ 유니온 숍을 근거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퇴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유니온 숍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