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7. 10.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 10. 이후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은 근로자와의 가족관계인 점 등을 볼 때 경제적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7. 10.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 10. 이후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은 근로자와의 가족관계인 점 등을 볼 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은혜적인 금품으로 보이고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7. 10.부터 2019. 9.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7. 10.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 10. 이후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은 근로자와의 가족관계인 점 등을 볼 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은혜적인 금품으로 보이고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7. 10.부터 2019. 9.까지의 기간을 대기발령 기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7. 10. 종료되었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근로자가 2019. 12. 13. 구제신청을 한 것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