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학원강사로서 고정급 없이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복무에 있어서 구속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비율제 보수를 받는 강사로서 사용자와의 사이에 강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고정급 없이 매월 수강료 매출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매월 수강료 매출액은 결국 근로자의 강의의 내용과 질이나 수강생들의 동향에 따라 좌우된 점, ③ 학원 운영 시스템인 아카2000을 통하여 강의명 등을 입력하고, 업무회의에 참석하며, 강사교육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제와 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들을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업무종속성에 기한 행위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④ 아카2000 입력이나 업무회의 참석, 강의교육 매뉴얼 준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행 강제, 사후 평가 및 제재 등은 사실상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强度)가 통상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강의교재를 직접 작성하거나 선정하였고, 강의내용이나 합강·폐강·보강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