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청소년상담복지팀장인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 직위해제 및 부당해고처분의 각각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청소년상담복지팀장인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을 통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다.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상에 근로자에 대한 추상적인 의무위반 내용만을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