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고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판정 요지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누락하고, 허위 사실로 사용자를 비방한 것을 사유로 승무정지 4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고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상벌위원회규칙에는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 및 은폐, 사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해고대상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학력이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학력이나 경력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고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는 내용이 있는 점, 상벌위원회규칙에는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 및 은폐, 사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승무정지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벌위원회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은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점,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사용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재심절차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