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판정 요지
정신건강상 지속적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직권휴직연장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지정한 의료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즉시 업무 복귀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판정 상세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진기관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지정한 의료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서상 즉시 업무 복귀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정도의 상담을 권고하면서 6개월의 휴직연장 처분을 한 자체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로서 높은 신체적·정신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휴직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