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7.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해고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정당하며, 절차도 해고통지서의 붙임 자료에 부의라는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업무복귀 지시 불응·고의적 지각 등은 기본적 의무 위반이고, 중징계 전력까지 있어 해고양정은 재량 범위 내로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