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일용직이던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각기 단절된 별개의 근로계약이고,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중 공개 경쟁 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로 채용된 점, ②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담당업무와 보수 지급 방식 및 보수 수준 등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점, ③ 일반계약직의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자세히 기재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는바 이 채용절차가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용직 근로관계의 해지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이 고용형태만 변경하여 계속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계약은 서로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