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판정 요지
남성 사감이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 여성 사감 및 여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등점검을 사유로 2016. 11월에 2~3회,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사감이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여학생들이 근로자의 숙소 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 여성 사감 및 여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등점검을 사유로 2016. 11월에 23회, 안전점검을 사유로 2017. 1. 28.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였던 점,
④여성 사감이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여학생 숙소에 출입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⑤ 여학생들과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입사생의 성적 불쾌감 조성’ 등은 해고사유로 정당
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던 점, ②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③ 사용자에 해고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