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안전기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5호상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안전기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전기금을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안전기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5호상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안전기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안전기금의 처분은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따라 대의원 대회의 의결사항이
다. 그러나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기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과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노동조합
판정 상세
안전기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5호상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안전기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안전기금의 처분은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따라 대의원 대회의 의결사항이
다. 그러나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기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과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