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8명이고 가동일수가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8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8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