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