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근무태만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신규채용을 통해 원직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입증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