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9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3일로 총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9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중 배○관 이사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임○영 과장과 소○연 과장은 사용자의 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9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중 배○관 이사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임○영 과장과 소○연 과장은 사용자의 처(아내)와 자녀(만 3세)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위 3명에 대해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