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판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등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해 추가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1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출석통지서 등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해 추가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