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1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승인 없는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실형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처분의 양정도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