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굴착기 운전능력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채용하기 전에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 ② 굴착기를 시험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굴착기 운전능력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채용하기 전에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 ② 굴착기를 시험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굴착기 운전능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① 굴착기 운전능력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채용하기 전에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① 굴착기 운전능력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채용하기 전에 대상자의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한 것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 ② 굴착기를 시험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굴착기 운전능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체적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 위반 및 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