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판단: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스스로 서명·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포기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스스로 서명·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포기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