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판단: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민원 내용의 하단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동 민원이 체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과 민원 신청 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5.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5. 23.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설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5.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일 제기한 민원의 제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이고, 근로자는 동 민원 내용의 하단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를「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동 민원이 체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과 민원 신청 시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2. 15.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5. 23.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설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21.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3. 15.에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