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보 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보 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12. 1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친 지각 등을 사유로 정직, 강등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게 한 행위는 도덕적 일탈 및 노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