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질병의 원인이 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라는 어떠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 등이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
판정 요지
입사 전부터 있던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고 경미한 직종 전환도 어려우며, 취업규칙상 신체장애 해고 조항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질병의 원인이 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라는 어떠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 등이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였던 정황을 볼 때 당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회사의 특성상 육체노동을 요하여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 힘들고 전환 배치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한 취업규칙 제49조제1호는 취업규칙 제58조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징계위원회의 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라 근로자를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