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2017. 5. 23. 자신에게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2017. 5. 23. 자신에게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받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 2017. 5. 23. 자신에게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