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채용 보고 기안문이 결재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던 점, 근로자가 2017. 5. 10.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채용 보고 기안문이 결재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던 점, 근로자가 2017. 5. 10.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재단 이사장은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을 6년 이상으로 인지하고 기안문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채용 보고 기안문이 결재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던 점, 근로자가 2017. 5. 10.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재단 이사장은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을 6년 이상으로 인지하고 기안문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는 경력 기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한 후 연봉 재조정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위경력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