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20. 1. 3. 기준 전체 조합원 446명 가운데
판정 요지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20. 1. 3. 기준 전체 조합원 44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220명(49%)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020. 1. 3. 기준 전체 조합원 44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220명(49%)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