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소재불명으로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판단: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