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단 외출 및 결근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영업 업무를 하였던 점, 사전 고지 없이 현장 작업일보에 출근 여부를 기록한 점, 작업일보만으로는 5일의 결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규정에 7일을 초과한 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5일간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무단 외출 및 결근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영업 업무를 하였던 점, 사전 고지 없이 현장 작업일보에 출근 여부를 기록한 점, 작업일보만으로는 5일의 결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규정에 7일을 초과한 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5일간의 결근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단 외출 및 결근은 사실관계가 불명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쟁업체 홍보 및 영업활동해고 이후에 녹취하였고, 녹취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영업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등 영업활동 및 경쟁업체 홍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 추정만으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업무실적 저조해고로 인해 정상 근무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평가 기준이 없고 실적에 대하여 주의를 준 적이 없었던 점, 업무 실적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실적 저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