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의 일부감액은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정년연장도 수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의 일부감액은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정년연장도 수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 퇴직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감액지급한 임금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의 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의 일부감액은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정년연장도 수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 퇴직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감액지급한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실제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따라서 임금감액 지급이 징계의 일환으로 인사기록에 등재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감봉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