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관행도 없었던 점, ③ 단일 입후보자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복수 입후보자 경우에도
판정 요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관행도 없었던 점,
③ 단일 입후보자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복수 입후보자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관행도 없었던 점, ③ 단일 입후보자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복수 입후보자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