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박○○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개인적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취하하여 해소되었는바,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다.
쟁점: 노동조합은 박○○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개인적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취하하여 해소되었는바,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판단: 노동조합은 박○○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개인적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취하하여 해소되었는바,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박○○이 2015. 8월 ‘조합 사무실이 폐쇄된 사진’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오늘부로 조합 제가 접수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정도에 비하여 가장 엄중한 제명으로 양정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박○○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개인적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취하하여 해소되었는바,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또한, 박○○이 2015. 8월 ‘조합 사무실이 폐쇄된 사진’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오늘부로 조합 제가 접수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정도에 비하여 가장 엄중한 제명으로 양정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