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은 2017. 3. 21.이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신청취지 추가)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나.
판정 요지
인사혁신팀장이 인사와 관련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은 2017. 3. 21.이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신청취지 추가)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제도 기획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팀장으로서 인사와 관련한 대량의 파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은 2017. 3. 21.이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신청취지 추가)을 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일은 2017. 3. 21.이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신청취지 추가)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제도 기획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팀장으로서 인사와 관련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한 행위 및 해당 USB를 허가 없이 외부에 반출한 행위는 전산보안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USB 반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USB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