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08. 7. 27. 사용자에 입사하여 총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만65세 이상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실제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08. 7. 27. 사용자에 입사하여 총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만65세 이상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실제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며, 만65세 이상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17. 7. 31.자로 당연 근로계약이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08. 7. 27. 사용자에 입사하여 총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만65세 이상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2008. 7. 27. 사용자에 입사하여 총 9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만65세 이상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실제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며, 만65세 이상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17. 7. 31.자로 당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보행자에게 전치 10주, 피해 추산금액 31,000,000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2017. 5. 15.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점, ④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 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⑤ 근로자가 징계형평성을 주장하는 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제출한 각서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