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0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7. 5.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0일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3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5.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0일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3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